<p></p><br /><br />단체여행 가기 전에 사망보험 많이 가입하시는데요. <br> <br>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보험을 들어도 사망보험금 수령 제외 대상입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현재 만 15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<br> 사망보험 체결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상법 때문인데, 1991년 개정된 뒤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> <br>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킨다는 취지지만,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소년이 늘면서 사각지대는 커져갑니다. <br> <br>단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초등학생이나 중학교 2학년 정도인 학생들이 수학여행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다면 현재로선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. <br><br> 이 때문에 2017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,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.<br> <br>[조연행 / 금융소비자연맹 대표] <br>"재해나 상해뿐만 아니라 일반사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." <br><br> 하지만 생명보험협회는 여전히 "15세 미만자는 동의능력이 온전치 못하고,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"며 소비자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현수 기자] <br> 보험을 노린 범죄 가능성이 낮은 단체여행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통해 사망자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. <br> <br>soon@D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