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예술품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의 만수대창작사. <br> <br>이곳에서 예술품을 사면,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해 말 해외 거주 한인 상공인 중 일부가 평양에서 산 그림이 만수대창작사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이동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선노동당 직속 미술 창작 단체인 '만수대창작사'입니다. <br> <br>각종 예술품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어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 중순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들이 만수대창작사를 찾았습니다. <br> <br>신기한 듯 사진을 찍으며 둘러봅니다. <br> <br>호랑이 그림을 비롯해 각종 풍경화가 벽에 걸려 있고 매끈한 도자기도 눈길을 끕니다. <br> <br>문제는 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그림 18점입니다. <br> <br>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특히 이 그림을 만수대창작사에서 샀다면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18점 가운데 해외 거주자가 반입한 9점은 반출됐고, 나머지 9점은 세관이 갖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방북단을 인솔했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<br> <br>[이승환 /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] <br>"그림은 대부분 보통강 호텔 상점이나 방문지 기념품 매대에서 사람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방북일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 방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백태현 / 통일부 대변인] <br>"(만수대창작사 방문이)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는 하지 못했고요. 앞으로는 방북 교육 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하고… " <br> <br>통일부는 이번 방북단의 제재 위반 여부를 관계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만수대창작사 그림인지 알고도 구매해 반입을 시도했다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 <br> <br>stor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