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기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해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도 벌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에서 나온 내용인데요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정회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체육 분야 성폭력 대책 추진 방향에서 두드러진 것이 처벌 강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부,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체육 단체나 협회, 구단 사용자와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건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'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'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 수사도 전문수사팀에 맡겨 진행하는데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에 여경과 사이버 전문가, 법률전문가를 보강해 구성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요?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체육 분야 쇄신을 위해서는 성폭력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에는 경기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까지 넣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교육부의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심리치료나 수사 의뢰, 법률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중 이런 내용을 종합해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71425178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