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호통, 면박, 망신주기... <br><br>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갑질 판사의 모습을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판사들이 앉는 법대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사의 자리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. <br><br>사법부 권위의 상징인데, 판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사법적 권위를 판사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해 고압적으로 재판을 한 사례가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과정에서 <br>거론됐습니다. <br><br>"어젯밤 한 숨도 못 자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"고 호통을 치고, "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이 오지"라며 노골적 표현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방청석에 있는 피고인 가족을 갑자기 일으켜 세워 질문을 하고,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 재판 중 통화기록을 검색한 판사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판사를 평가하고, 부적절한 재판을 지적받은 법관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. <br><br>[허윤 /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] <br>"내가 하위법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, 지적받은 내용을 고치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재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" <br><br>우수 법관 21명도 선정했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은 변호사 5명 이상에게서 100점을 받았습니다. <br><br>법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<br><br>법관 평가 결과는 대법원에 전달되지만, 인사 고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