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4·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유종민 기자! <br /> <br />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제주 4.3 생존 수형인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'불법 군사재판 재심'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18명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 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무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재판이 4.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.3 재심사건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군법회의의 유일한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70년 만에 본안 소송이 이뤄지자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소장을 재구성하고 제출했지만,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전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18명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제주 4,3 당시 군법회의로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제주도민은 2천530여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형무소에서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종민[yooj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171524366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