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시절,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오늘 항소심 선고, 1심과 같은 결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,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던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잘 봐주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가,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. <br /> <br />뇌물로 받은 돈이 1억보다 적다거나, 부정한 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을 지낸 지난 2014년 10월,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최 의원이 당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'기조실장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겠다'는 취지의 전화를 받는 등 예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,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71706405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