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한 소식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서 의원은 서면조사만 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 의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 사건을 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5월 18일 '지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있다'는 말을 듣고, <br> <br>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다는 겁니다. <br><br>서 의원의 '벌금형 선처' 요구는 곧장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, 하루 만에 관할 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틀 뒤,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"피해자와 합의했고 노출증을 앓고 있다"는 등의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서 의원의 사례를 임 전 차장의 대표적인 재판개입 사례로 규정했습니다. <br> <br>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면, 서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. <br> <br>[이조로 변호사] <br>"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.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." <br> <br>검찰은 "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"며 "이후 서 의원의 청탁이 죄가 되는지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