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요청서가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에서 관련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(18일)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를 방문해 한국 변호인단 명의의 요청서를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담당과장 등 2명의 직원이 나와 이들과 면담하고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월 말까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상의해 적절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배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1181423254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