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검찰이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사법농단을 직집 지시하고 지휘했다고 지목한 겁니다. <br><br>근대 사법제도를 시행한 뒤 우리는 초대 김병로 선생부터 모두 13명의 대법원장을 배출했습니다. <br> <br>사법부가 독재 권력에 신음했던 적도 있었지만 한 단계씩 정의의 수호자로 모습을 갖춰왔는데요. <br><br>유죄가 날 지는 다퉈봐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소환 일주일 만인 오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을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핵심 물증으로 불리는 이른바 '김앤장 문건'과 '판사들의 진술'이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로 260쪽에 달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법원행정처장 가운데 박 전 처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정제된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입니다. <br><br>사법부 수장과 '2인자'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, 법원이 두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한 전략이기도 합니다. <br><br>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양 전 원장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