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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배 법관 손에 달린 양승태 구속…고민 깊어진 법원

2019-01-18 6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도 고민이 깊습니다. <br> <br>양 전 대법원장은 42년 간 판사로도 재직했는데, 어떻게든 인연이 닿지 않았던 판사를 고르는 것도 만만찮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대법원 정문 앞에 서는 대신 검찰 포토라인 서기를 거부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, 영장 심사 때도 포토라인 위의 침묵을 예고했습니다.<br> <br>"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"는 이유인데, 피의자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의자로 맞아 영장 심사를 하게 된 법원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3명이 양승태 대법원과 직·간접적인 연고 관계가 있습니다. <br> <br>그나마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새로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와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가 적은 편입니다.<br> <br>지난달 박 전 처장의 영장심사를 임 부장판사가 맡았던 걸 고려하면, 이번에는 박 전 처장을 명 부장판사가, 양 전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양 전 대법원장이 어디서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, 심문을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했습니다. <br> <br>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에 준하는 예우가 이뤄질지, 박병대·고영한 전 처장처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보편성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김재평 <br>영상편집 이혜리 <br>그래픽 김태현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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