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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, 청탁 이후 크게 바뀐 입장…상고법원 적극 찬성

2019-01-18 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엔 지인에게 징역형 말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소식입니다. <br> <br>서 의원이 청탁을 했다면, 그리고 법원이 그 청탁을 들어줬다면 대가가 있을텐데요. <br><br>서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그토록 바라던 상고법원 설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는 문제의 판결 전과 후에 상고법원에 대한 서 의원의 발언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이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별도 법원에 맡기자는 취지였습니다. <br><br>2014년 12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정식 발의됐지만, 의원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. <br> <br>서영교 의원도 미온적이었습니다. <br> <br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15년 4월)] <br>"어느 날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의견이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.혹시 고위직들 자리 늘려주는 것 아니냐…" <br> <br>이 발언 한 달 뒤, 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청탁대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, 공교롭게도 상고법원에 대한 서 의원의 입장이 크게 바뀝니다. <br> <br>두 달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고법원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, "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자"며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밝힌 겁니다. <br><br>"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상고법원은 필요하고, 적극 지원하고 싶다"고 한 데 이어,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"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"고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소속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 청탁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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