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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년 만의 무죄,...이제는 4.3 특별법 개정으로 / YTN

2019-01-19 24 Dailymotion

제주 4·3 수형인 희생자 18명이 재심에서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남아 있는 생존 수형인과 사망한 수형인들은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다시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주 4·3 특별법이 개정되면 해결되지만,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70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은 짓눌러온 누명에서 벗어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. <br /> <br />[김평국 / 제주 4·3 수형인 희생자 : 망사리(해녀 사용 그물) 속에 가두었던 몸이 이제는 망사리가 다 풀리고 끈이 다 풀렸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. 누구든지 자유의 몸(이 됐습니다.)] <br /> <br />재판부의 공소 기각 판결은 결국,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재심 담당 변호사 : 예심절차, 예심절차 이후에 공소장 송달하는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. <br /> <br />명예를 회복한 건 이번에 재심 청구한 18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남은 생존 수형인은 물론 사망한 희생자들은 여전히 불명예를 안고 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난 2017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연순 / 제주 4·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: 당시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된 분들은 재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보수 야당에서 이념 문제를 제기해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4.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.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제주도민과 4·3 희생자와 유족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재형[jhk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200607261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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