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위급할 때 찾는 112.<br><br>전화 말고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.<br><br>그런데 신고 내용이 40자 이상 길어지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파란색 점퍼 차림의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. <br> <br>품에서 흉기를 꺼내고, 손가락에 끼워 흔들기도 합니다. <br> <br>이 모습을 본 여성 승객이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했지만,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검문하거나 제압하지도 않고 "신고자가 누구냐"고 외쳤습니다. <br> <br>흉기 든 남성 곁에 있는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버스회사 관계자] <br>"(경찰이) 찾는 전화가 계속 오니까 (신고자가) 대답할 수도 없고 해서 내렸다는 거예요. 내려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다." <br> <br>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신고자는 남성이 욕을 하고 흉기를 갖고 있다고 자세히 문자를 보냈지만, 112에는 첫 마흔 글자만 접수되기 때문에 단순 시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.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신고받은 내용은 '점퍼 입은 사람이 욕' 이렇게. 욕하고 끝났으면 버스에서 시비가 있었나 보다." <br> <br>신고자 보호가 미흡했단 비판이 일자,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"세심하지 못했다"며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오늘부터 "신고 문자가 최대 70자까지 접수되도록 개선했다"고 밝혔지만, 112 신고의 3.7%에 이르는 문자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박주연 <br>그래픽 : 김종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