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(23일) 오전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 심리는 검찰 출신의 법관이 맡아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반,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명재권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, 10년여 만인 2009년부터 판사로 옮겨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추가 임명된 이후 박병대·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, <br /> <br />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'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는다'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. <br /> <br />허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, 박병대 전 처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,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'사법농단' 의혹으로 구속된 건, 핵심 실무를 이끌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'연결고리'였던 박병대·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, <br /> <br />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 정황을 토대로 검찰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이냐, 기각이냐. <br /> <br />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에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20512438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