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'사법농단'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재임 시절 잘못한 일은 없다며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퇴임한 지 1년 4개월 만에 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으로 지목되며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'제왕적 권한'을 휘두른 사법부 수장으로 통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법관 엘리트 코스'를 두루 밟아 대법관이 됐고, 지난 2011년 대법원장에 오른 뒤에는 '상고법원' 도입을 저돌적으로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,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퇴임사로 사법부 내 진영갈등을 비판하면서 40년 넘게 앉아있던 법대에서 내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 (지난 2017년 9월) : (사법부에)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.]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수사가 눈앞에 다가온 지난해 6월에도 잘못한 일은 결코 없다며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 (지난해 6월) :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,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둘 가면을 벗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 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받는 신세가 될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까마득한 후배 법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30121081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