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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 초유의 구속영장...발부냐 기각이냐 / YTN

2019-01-23 33 Dailymotion

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'방탄 법원'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. <br /> <br />헌정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어떤 결과든 파장이 커서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농단 수사 초기, 검찰이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과거 대법원 근무 판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반발했고, 일부에서는 방탄 법원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풀어놓으며,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위기 속에 사법농단 수사 1호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영장은 기각됐지만,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前 법원행정처 차장(지난해 10월) :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사법농단 관련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논리가 일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 법원은 '공모 관계 성립'을 문제 삼으며 구속영장을 동시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의식해서인지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 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범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,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31257575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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