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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논란…“국무회의서 결정할 일”

2019-01-24 37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오르고 훗날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지는 끊임없는 논란이었습니다. <br><br>국가보훈처가 최근 입장을 정리했습니다. <br><br>박민우 기자입니다. <br><br>[리포트]<br>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보내온 답변입니다. <br><br>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·복권되더라도 전과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.<br><br>내란죄, 국가보안법 위반, 특정경제범죄 등을 포함해 형법상 범죄 대부분이 포함됩니다. <br><br>이 규정대로라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그해 12월 특별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 설명입니다. <br><br>[최정식 / 국가보훈처 홍보팀장] <br>"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,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왔습니다." <br><br>국립묘지법에선 금지됐지만 국무회의 결정으로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 <br><br>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장례를 치르는 정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 <br><br>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장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. <br><br>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"관심도 없다"며 "회고록에 쓰여진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"고 반문했습니다. <br><br>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혀 통일을 맞고 싶다고 썼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 <br><br>minwoo@donga.com <br><br>영상편집 : 이승근 <br>그래픽 : 윤승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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