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미래당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체육 지도자를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,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, 학원의 설립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에는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학교 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나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고, 스포츠 비리 신고 센터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51057151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