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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구속 사유로 미리 보는 '사법농단' 재판 / YTN

2019-01-25 44 Dailymotion

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'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'는 이유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밝힌 짧은 구속 사유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진행될 '사법 농단' 재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에 담긴 속뜻을 신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장 먼저, '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'사법 농단'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'일부'가 아닌 '상당 부분'이라는 표현은,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대부분인 만큼, 재판에서 '직권남용'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사유에는 '사안의 중대성'도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에 전직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, 재판에서 중형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판사들을 언급하는 대목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'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'를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원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,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심의관이나 실·처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, 유무죄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택 /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 혐의를 증명해야 할 정도와 실제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'직권남용' 혐의에 대해 '죄가 되지 않는다'며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의 정점'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실제 재판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52156519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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