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'춘천 연인 살해 사건'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집안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28살 심 모 씨. <br /> <br />살해 후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시작은 신혼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춘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 씨가 갈등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심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혜승 /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: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도 공개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결정됩니다.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에 직접 나와 심 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만큼 피고인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별님 / 변호사 : 통상 단순 살인죄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기억하기도 싫은, 끔찍했던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흐느끼며 재판장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252200551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