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등 서울 5개 재건축·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하린 기자! <br /> <br />비리가 적발된 조합은 어느 곳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를 벌인 5개 조합은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 쌍용2차, 개포 주공1단지, 흑석 9구역, 이문 3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합운영과 관련된 94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,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예산 회계 관련 부적격 사례만 44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처리하는 등 용역계약과 관련된 비리는 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 회의 의사록, 업체선정 계약서,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, 이 의무를 위반한 조합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등 시공사 입찰 관련 비리도 13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 적발된 조합은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부는 우선 전체 107건 가운데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16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총회 의결 절차를 위반했거나 정보 공개 목록을 누락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선 시정 명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, 3천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,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81118022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