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 23개 사업, 24조 천억 원 규모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'예비타당성 조사'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줄여서 '예타'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이 300억 넘게 들어가는 경우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개발연구원이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,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, 필수는 아닙니다. <br /> <br />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의하면 국가 안보, 남북 교류,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도 면제 가능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타가 면제된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. <br /> <br />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호남고속철도와 강릉~원주 철도 건설 사업,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 경기장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대강과 영암 F1 경기장은 예타를 면제해서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는 비판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신중하게 선별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4대강이라는 정권 차원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별 숙원 사업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기대했던 사업성이 실제로 확인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, 예산 투여가 낭비인지 아닌지로 평가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장은 예타 면제 자체에 대한 반대측의 비판과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사업 관련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91424042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