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에 대해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오후 2시,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016년 11월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김동원 씨 일당이 있는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, '킹크랩' 시험판의 시연을 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김 지사가 들은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, 김 지사가 이런 브리핑을 드루킹 김 씨에게 받고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 방법으로 댓글조작 할 거란 점을 충분히 알았고, 댓글작업 통한 선거운동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추천이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앞서 '드루킹' 김동원 씨 재판에서도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취지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드루킹' 김동원 씨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,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"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,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울면서 고성을 질렀고, 김 지사는 방청석을 돌아보며 "끝까지 싸울 겁니다"라며 짧은 소감을 밝힌 뒤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 직후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01802345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