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구속의 뜻에도 관심이 쏠렸는데,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 법정구속은 일반 구속과 다른 의미죠? <br /> <br />흔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속은 체포 이후 48시간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죠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, 추가 범행의 정황이 있으며, 법정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"일반적인 구속은 모든 국민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구속된다."라는 헌법 제 12조 제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정구속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. 라는 헌법 제 12조 제 1항을 근거로 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? 법정구속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개월로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급마다 2차례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6개월, 2심과 3심의 기간은 최대 4개월이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오늘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의 법률 공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01813054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