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을 활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단속을 피해 60km나 도주했는데요, <br> <br>음주운전 전력이 네번이나 있었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. <br> <br>경찰차가 뒤를 쫓자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합니다. <br><br>차량 운전자는 35 살 노모 씨, <br> <br>시속 180km를 넘나들며 서울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 서울 도심 60km를 30분 만에 내달렸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><br>노 씨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. <br> <br>혈중 알코올 농도 0.185%,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[이희수 /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] <br>"시속 100~180km를 넘나들며 1차선에서 5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노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무려 다섯번째였습니다. <br><br>음주운전 사고의 재범 확률은 40% 이상,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게 '습관화' 됐다는 얘기입니다. <br><br>최근엔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곽금주 /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] <br>"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술 마셔도 (운전으로) 바로 연결되는 자동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." <br><br>경찰은 노 씨에 대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정기섭 <br>영상편집: 손진석 <br>그래픽: 전유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