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드루킹 댓글조작 사건'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30일) 오후 2시,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며 범행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킹크랩'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프로그램 시연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여론 조작을 돕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에 대한 인사 추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'드루킹' 김동원 씨는 오늘(30일) 오전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01548134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