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를 받은 결정적 근거는 킹크랩 접속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'킹그랩'뿐 아니라 댓글 조작 사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가 주목한 건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,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프로그램 접속 기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드루킹 일당의 진술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"면서도, <br /> <br />"킹크랩과 네이버 등 접속 기록을 보면 김 지사 방문일에 맞춰 시연 준비가 이뤄졌다"며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,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범죄 여부를 살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가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받은 댓글 작업 기사만 8만 건에 이르는데, <br /> <br />"주기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송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댓글 순위 조작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해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의 비밀 대화방을 갑자기 삭제한 점도 댓글 조작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 부장판사는 앞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태 때는 영장전담 판사로 있으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103132042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