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지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선고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 대신 정황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나와, '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' 혐의로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판례와 비교할 때 실형이 선고되는 건 물론, 현직 지사가 법정구속 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6개월∼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 과정에 '가중 요소'가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,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할 경우라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,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정작 '직접 증거'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보이질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프로그램 접속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의 맥락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가 이른바 '드루킹 댓글 조작'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측의 거짓 진술을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지만, 각종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311902264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