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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계 “집권 여당, 삼권분립 흔드는 치졸한 행위”

2019-01-31 1,87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법조계는 반발했습니다. <br><br>"판결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“는 겁니다. <br> <br>배혜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이 "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재판"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은 "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조계에는 "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"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. <br><br>A 법관은 "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보안메신저 비밀대화 등 물증으로 확인됐는데 '보복'을 언급하는 건 치졸한 행동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B 검사는 "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도 없는 김 지사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재판장의 과거 근무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김현 / 대한변호사협회장] <br>"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.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구속에 강하게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,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1심 판결문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서 문 대통령 당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에 대해, '다 틀어막았다' '통제 범위에 있다' 등 댓글 조작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문 대통령 관련 기사의 링크를 찍어서 보낸 점도 댓글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. <br>beh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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