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오늘(1일) 아침 7시를 기준으로는 2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청원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,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청원자는 사법부가 신빙성 없는 '드루킹'의 증언에만 의존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, 법치주의와 증거우선주의라는 기본을 무시한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10744107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