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실제 행사했고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2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여 만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, 2심에서는 9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,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안 전 지사는 호감에 의한 것이고 도의적·정치적·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,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과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뒤바뀐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가지 범죄사실들에 대해 실제 '업무상 위력'이 행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,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,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건 업무상 위협이고, 또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에 식당을 알아본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수행비서의 업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범행을 당한 직후 식당을 알아보거나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실제 위력이 행사됐고,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결국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1606270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