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는데요. <br /> <br />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했고,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안 전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여 만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, 2심에서는 9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어떤 부분이 다르게 판단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'업무상 위력'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,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'위력'에 대해 폭넓게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재판부는 '업무상 위력'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충분한 '무형적 위력'이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, <br /> <br />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씻고 오라고 한 것도 안 전 지사가 '위력'으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지은 씨 진술은 2심에서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'피해자 진술의 진정성'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 김 씨의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1802304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