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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, 한진칼에 '제한적 경영참여' 주주권 행사 결정 / YTN

2019-02-01 20 Dailymotion

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'제한적 경영 참여'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기 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'10%룰'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'제한적 경영참여'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"이사가 회사나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,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"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횡령·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,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.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.] <br /> <br />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가 달라진 것은 '10%룰'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'10%룰'은 회사 지분 10%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'단순투자'에서 '경영참여'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거두는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신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.56%를 보유해 2대 주주이고,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7.34% 보유해 3대 주주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19123742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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