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?<br><br>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><br>안 전 지사는 지난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됐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요.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, 추행, 강제추행 9건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1년 전만해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정치인 안희정의 법정구속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손을 모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호송차에 올라탑니다. <br> <br>서울고등법원은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,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취업도 제한시켰습니다. <br> <br>재판에 앞서 안 전 지사는 법정 앞을 메운 여성단체를 의식한 듯, 침묵을 지켰습니다. <br> <br>[안희정 / 전 충남지사] <br>"(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) … " <br> <br>재판부는 10차례의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상급자로서 위력은 인정해도 이를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, 2심에선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 자체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보이지 않는 위력이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또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구속이 결정되자 안 전 지사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. <br> <br>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