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배경에는 '성인지 감수성'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의 무죄 근거가 됐던 '피해자다움'은 정형화된 관점이라며 비판하고, 김지은 씨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 시작,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소개하면서 '성인지 감수성'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"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"는 겁니다. <br /> <br />'성인지 감수성'이란 성별 불균형을 고려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,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언급되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"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"는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피해자다움'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때와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행 피해 다음 날 오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거나, 안 전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등이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"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"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'성인지 감수성'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2150302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