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혜원 의원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 송언석, 장제원, 이장우 의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아내는 지난 2017년 4월 이 건물을 11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[부동산 관계자 : 그 일대가 거의 다 공실이고 세가 나가도 2~3층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러니까 투자가치로는 전혀 수익률이 안나요.] <br /> <br />그런데 이 의원의 아내가 건물을 매입한 뒤 대전역 일대를 수십억 원을 투입해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지난해 초 발행한 의정 보고서에서 사업에 부정적이던 문체부를 직접 설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조금 더 당 차원에서 조사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, 저희는 잘못된 부분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, 한국당 송언석, 장제원 의원에 이어 이장우 의원까지 이해충돌 논란이 번진 겁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들은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, 논란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·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경우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아예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을 국회의원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 의원 : 이해충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 적용해야 할 문제고요. 위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….] <br /> <br />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당시 비슷 내용의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,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21401027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