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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 촬영물' 유포...이젠 구속에 징역형 / YTN

2019-02-02 2 Dailymotion

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영상물을 퍼뜨렸다가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고 처벌은 징역형을 받는 게 원칙으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찍은 사람은 물론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운영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최근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어 특정 사이트에 올린 20~30대 1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불법 촬영물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이 이런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직접 제작하면서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이런 불법 영상물의 유통과 방조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음란물 유포의 주요 창구인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란 명령에 불응하면 위반 건별로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포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와 징역형 처벌을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영 /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: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.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….] <br /> <br />정부는 또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6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재판받은 인원은 7천4백 명이 넘었지만,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,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%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범죄 예방으로 제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0305222689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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