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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상된 지폐 바꾸려면…4분의 3 남아야 ‘전액 환불’

2019-02-03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빳빳한 세뱃돈을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. <br> <br>새로 발행된 만원짜리 지폐는 평균 10년이 지나면 닳거나 손상이 돼서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데요. <br> <br>그러면 손상된 지폐는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어야 교환이 가능할까요. <br> <br>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성인 키보다 높게 쌓인 현금 다발 뭉치가 쉴 새 없이 수송 트럭으로 옮겨집니다. <br> <br>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5조5천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 은행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면서 훼손되기도 합니다. <br> <br> 지난해 찢어지거나 불에 그을리고 물에 불려져 폐기된 지폐는 5억9천만 장. <br> <br> 4조2천억 원어치였습니다. <br><br> 낱장으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의 7배 높이입니다. <br><br> 일반인이 교환을 요청한 돈 24억2천만 원 가운데 1억2천만 원은 일부 금액으로만 돌려받거나 아예 교환이 거부됐습니다. <br><br> 손상되지 않고 남은 면적이 전체의 3/4을 넘어야 전액 교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 2/5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, 그보다 손상이 심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<br><br>불에 탄 지폐는 재 부분까지 포함해 남은 면적으로 보고,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경우엔 이어붙인 면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. <br><br> 다만 서로 다른 지폐의 일부분을 이어붙였다면 절단상태 등 감식을 통해 교환이 거부됩니다. <br> <br>[서정민 / 한국은행 발권기획팀] <br>"불에 탄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금고나 지갑등이 불에 탄 경우에는 불에 탄 상태로 가져와야" <br> <br> 외국 지폐는 남은 면적이 7/8 이상 남아야 KEB하나은행에서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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