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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범기업, 강제징용 피해 배상 외면..."집단 소송으로 맞선다" / YTN

2019-02-03 16 Dailymotion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그동안 소송에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모아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10월) :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…]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 이후 비슷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8일 첫 승소 이후 이번 들어서만 연달아 세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춘면 /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(1월 23일) :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. 아주 훨훨 날아갈 것 같아. 너무 좋아서.] <br /> <br />[김옥순 할머니 /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(1월 30일) : 기쁜 것이야 말로 할 수 없죠.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했는데 이런 선고를 받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로 가장 먼저 배상 의무를 지게 된 신일철주금은 아직 피해자 4명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한 4억 원대 자산에 대해 압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 정부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변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추가 소송단을 공개 모집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소송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[최용근 /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: 일본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별도의 변제 의사라든가 협의에 전혀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…] <br /> <br />우선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모집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는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일본 기업과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인단은 다음 달 8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아 꾸려진 뒤 오는 4월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404433353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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