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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투' 1년...법정에서 진실 찾기 / YTN

2019-02-03 20 Dailymotion

성폭력 피해를 숨기지 않고 목소리 내 고발하는 '미투'는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미투 운동의 물꼬를 텄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, 이후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에 거친 수사와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서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가해자 안 전 검사장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"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 권한을 남용"해 "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"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지현 /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(지난달 24일) : 이 판결이 기존과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,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징역 6년에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해자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'미투'를 인정받는 여정은 멀고 험합니다. <br /> <br />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진술을 대부분 신빙성 있다 받아들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결국, 대법원에서 유·무죄를 가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40445377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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