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육군 병사가 선임병들의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, <br><br>유족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><br>그 이유를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[영화 '용서받지 못한 자']<br>"너 내가 누군지 알아? (잘 모르겠습니다.) 모르면, 군 생활 끝나?" <br><br>군대 내 부조리를 고발한 영화 '용서받지 못한 자'의 한 장면입니다. <br><br>"뭘 믿고 그렇게 어리바리해." <br><br>영화에 등장하는 이등병은 선임병의 질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. <br><br>영화에서처럼, 지난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박격포 반에 배치됐던 노모 이등병은<br><br>훈련 중 텐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"군대 놀러왔냐", "정신 안 차리냐" 등의 질책을 받았습니다. <br><br>이후에도 총기를 늦게 수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게 되자,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><br>유족은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"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"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원은 "박격포의 특성상 훈련규율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"며 선임병과 국가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또 "군대의 일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임병들이 노 이병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<br><br>move@donga.com<br>영상편집 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