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노동자 수가 35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체임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체납 피해 노동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35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 체납 규모도 계속 불어 지난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, 일본은 체납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.2~0.6%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.7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체납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어렵거나 문을 닫은 회사의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, 오는 7월부터는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400만 원인 상한액은 최대 1,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문을 닫은 회사의 퇴직자만 신청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 한도액도 내년부터 1,800만 원에서 2,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재산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또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게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부도,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납 사업주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60021225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