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공격수와 부딪힌 골키퍼가 크게 다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? <br><br>대법원이 공격수의 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날아오는 공을 향해 몸을 날리고, 그라운드를 헤집어서라도 끝내 공을 움켜쥐어야 하는 골키퍼들. 상대 선수와의 충돌과 부상도 다반사입니다. <br><br>지난 2014년 7월, 조기축구에 골키퍼로 나섰던 A 씨 역시 날아오는 공을 막으려 몸을 던졌다가, 상대 선수의 옆구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. <br><br>이 충격으로 척추 신경을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안게 된 A 씨는 반칙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며 상대 선수를 상대로 11억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1심에선 "경기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"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지만, 2심에선 "경합을 넘은 반칙이 있었다"며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><br>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. <br> <br>상대 공격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[허윤 / 변호사] <br>"운동 경기는 신체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, 참가자들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 내용의 판결입니다." <br> <br>반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의적이고 심한 반칙이 아니라면 안전·배려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배영주 <br>그래픽 박진수 윤지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