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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 입었지만…“짝퉁은 베껴도 법적 책임 없어”

2019-02-08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식 디자인 제품을 베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이른바 짝퉁을 베꼈다면,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짝퉁의 짝퉁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유명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여성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 M사의 대표 제품입니다. <br> <br>대형 쇼핑몰에도 입점하며 인기를 모았습니다. <br> <br>유명세 덕분에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방 제품도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M사는 이 가운데 동대문 쇼핑몰 가방 업체 D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브랜드 관리에 나섰습니다. <br><br>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손해를 안겼다는 이유입니다 <br> <br>[동대문 쇼핑몰 D사 관계자] <br>"흔한 디자인인데 그걸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." <br><br>그런데 1심 법원은 M사 대신 D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<br><br>M사의 대표 모델 역시 먼저 출시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특정 모델을 모방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박준용 / 상표권 전문 변호사] <br>"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고 측이나 피고 측도 아니고 실제로는 루이뷔통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" <br> <br>채널A는 M사의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,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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