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길을 걷다가 앞 사람의 담배 연기에 눈살 찌푸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. <br> <br>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,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. <br> <br>[손지아 / 경기 성남시] <br>"굉장히 기분이 안좋고 건강에도 쌓이고 쌓이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" <br> <br>[심성우 / 서울 동대문구] <br>"(흡연자를) 앞질러 가서 담배 연기 피해서 먼저 가요." <br> <br>보행자가 가득한 횡단보도에서도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왜 걸으면서 태우시는 거예요?" <br>(죄송합니다. 집에 가면서….) <br><br>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위반 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막아달란 청와대 청원도 이미 50건이 넘습니다. <br> <br>외국에서도 보행 중 흡연을 강제로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 뉴욕주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, 일본은 지난 2001년 앞서가던 흡연자의 담뱃불에 어린 아이 눈이 실명된 이후 길거리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도 2017년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금연 구역 확대로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[흡연자] <br>"(규제가)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, 우리 흡연자가 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." <br> <br>흡연할 권리 보다 다른 사람의 흡연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가 먼저라는 반론도 커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용균 <br>영상편집 : 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