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하고 새로 구성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, 공교롭게 세월호 5주기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기간 연장은 상고심에서 최대 3차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과 2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데다,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도 벌써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자 신분으로 계속 재판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소 여부를 놓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건강 악화와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오갈 때마다 어지러운 듯 벽을 손으로 짚거나 절뚝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78세 고령에다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로 최근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청한다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건강 악화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특혜 지적 여론을 크게 의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보석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는 오는 15일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02217254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