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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필리핀 도주’ 사기범, 경찰 무혐의 확인서까지 위조

2019-02-11 67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사기극을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40대 사기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, <br> <br>회원들의 의심이 시작되자 경찰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3년부터 수십억 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압송된 46살 이모 씨. <br> <br>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사기행각을 이어가기 위해 경찰 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들의 의심이 시작되자 경찰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며 가짜 '무혐의 처분 확인서'를 만든 겁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내 뒷배가 든든해서 무혐의가 났다. 뒷배가 든든하니까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(한 것이죠.)" <br> <br>경찰 로고는 물론, 사건 코드와 수사관 이름까지 적힌 공문서로 이 씨는 또 다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. <br> <br>[사기 피해자] <br>"공문서 (위조)는 의심도 아예 안 했죠. 설마 이런 것까지…" <br> <br>수억 원대의 국채를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<br> <br>[사기 피해자] <br>"(국채) 수백 장을 자기 금고에 넣어놔요. 상대방이 못 믿을 때 담보로 해서 준 겁니다." <br> <br>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,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재판에 넘겨 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오수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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