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 없다." 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개입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, <br> <br>하지만 결국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> <br>먼저 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4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] <br>"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하고… " <br> <br>296장 분량의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문서를 작성하게 한 뒤, 이 문건을 주심 대법관에게 건네며 '강제징용 피해자가 패소하도록 하라'는 의견을 전달한 혐의가 담겼습니다. <br><br>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를 실행하고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.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 없이 퇴근길 차량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 100여 명에 대해선, 이달 안에 처벌 대상을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김찬우 <br>영상편집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