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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음주운전' 손승원, 공황장애 이유로...보석 가능할까 / YTN

2019-02-12 7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- '음주운전' 손승원, 공황장애 이유로 보석신청 <br />- 손승원 "뼈저리게 반성…술에 의지하지 않을 것" <br /> <br />◇앵커> 윤창호법 1호 적용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는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는 공황장애다 이러면서 보석을 신청했어요. 이게 받아들여질까요? <br /> <br />◆최진녕> 받아들여지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건가 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. <br /> <br />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마치 음주운전을 안 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건인데요. 설령 법정 안에 있어서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어떤 사람이건간에 구속이 되면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보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단순히 신청하자마자 바로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실무를 할 때는 보석을 받아들여줄 때는 바로 보석을 해줍니다. 그런데 보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따로 보석 결정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1심 판결을 다 심리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보석을 기각한다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일반적인 감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, 실제 본인의 그런 상황이 위중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병보석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보석이 받아들여지느냐, 거부되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1045047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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