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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생태탕 판매 금지’ 진실은?

2019-02-1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생태, 동태, 황태, 코다리,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명태라는 생선으로 만들죠. <br><br>우리 밥상에 올랐던 명태가 한국 바다에서 사라진다는 소식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. <br> <br>급기야 정부가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며, 생태탕까지 금지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. <br> <br>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와 정확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질문 1: 오늘 갑자기 이슈화 된 생태탕 금지, 정말 못먹게 되는건가요? <br><br>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일부 언론매체가 '수산자원관리법'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태 포획은 물론 유통이 금지된다고 보도하며 와전된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식당에서 생태탕도 못 파는 것이냐는 문의가 쏟아지자, 오늘 해양수산부가 해명 자료까지 내놨는데요. <br> <br>국내산 생태탕만 금지되고 수입산 명태를 이용한 생태탕 판매는 종전처럼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질문 2: 그런데 생태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나선 건 5년 전 일입니다. 그때는 생태 포획을 금지하지 않았죠. 왜 정부 입장이 바뀐거죠? <br><br>과거에는 크기 27cm 이상인 명태는 잡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. <br><br>그래도 사실상 멸종 상태여서 명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. <br> <br>도리어 요즘에는 명태 잡이에 성공하며 역설적으로 어획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. <br> <br>해수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김영신 / 해수부 수자원정책과장] <br>2014년부터 해수부에서 명태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, 작년에 명태가 9톤 어획량이 보고됐습니다. <br><br>덜 자란 명태들이 1만 마리 가량 잡혔다는 설명인데요. <br> <br>해수부는 명태 개체 수가 회복 중이라고 판단을 했고, 좀 더 빠르게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이번에 아예 국내산 명태 잡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. <br><br>질문 3: 네, 그런데 국내산이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? <br><br>국내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국적의 배가 배타적 경제수역, 즉 근해에서 어획을 한 경우 국내산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우리 국적 어선이라도 여길 조금이라도 벗어난 공해에서 잡으면 '원양산'으로 분류돼 유통이 가능하다는게 해양수산부 설명인데요. <br> <br>일각에선 한류 회귀성 어종인 명태에 굳이 국내산이냐, 수입산이냐 딱지를 붙일 필요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. <br> <br>다만, 그만큼 어종 보호가 절실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앵커]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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